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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최소화한다…검찰 "필요성 엄격히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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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최소화한다…검찰 "필요성 엄격히 사전 검토"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6.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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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권부, '출국금지 점검안' 배포
인권감독관이 '출금 적정성' 등 검토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감독관에게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직무대행 노정환 공판송무부장)는 출국금지 업무 과정에서 인권개선을 위해 일선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 도피를 막고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수사 결재선에 있는 상급자의 검토 후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검 인권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통해 수사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시범 실시했다.

이를 통해 ▲요청서 기재사항 ▲출국금지 기간 ▲통지유예 필요성 ▲연장 필요성 ▲대상자 이의신청에 대한 객관적 검토 등 우수 점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대검 인권부는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각 일선청의 인권감독관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 또는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신청에 관해 사전에 그 요청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히 점검하게 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런 사항을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표준안을 일선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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