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6:57 (일)
"왜 내 말 안들어 줘" 출동 경찰관 흉기 협박 60대 집유
상태바
"왜 내 말 안들어 줘" 출동 경찰관 흉기 협박 60대 집유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6.0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죄질 나쁘지만, 범행 인정하는 점 등 고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소지한 채 욕설을 하고 협박성 발언을 늘어놓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칼을 들고 올라가서 죽여 버리겠다"며 112에 전화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출동 경찰에 욕설을 하고, 흉기를 소재한 채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