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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입장시 ‘QR코드’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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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입장시 ‘QR코드’ 찍어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6.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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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후 오는 10일 전국으로 확대 예정
▲ 전자출입명부 운영 방식.
▲ 전자출입명부 운영 방식.

정부가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 

결과를 반영해 전국 고위험시설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반음식점, 교회,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서울,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19개 시설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9개 업소에는 클럽, 노래방 등 기존 고위험시설 일부는 물론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적용 대상을 고위험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잡고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이나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임의 대상)은 시설 동의나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와 같은 ‘심각’이나 3단계인 ‘경계’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하며, QR코드 정보는 발급사 서버에 저장된다. QR코드는 10초마다 재생성돼 악용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다.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하며,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출입자 명부 미작성시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 등이 없을 때는 신분증을 대조해 손으로 직접(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할 때, 확진자가 경유한 시설을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앱 운용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한다. 이 둘을 비교, 대조하고 밀접접촉자 등을 가려낼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하면 출입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가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동의해야 출입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의식한 듯 4주 뒤에 자동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QR코드를 통해 확보하는 정보도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필수 정보로만 한정한다. 또 시설관리자용 앱에서는 특정 QR 코드를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므로 누가 이용했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가 시범 실시되는 19개 시설 중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오는 10일부터는 전국의 이들 시설에서 QR코드를 통한 출입 확인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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