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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이 대신 받은 급여반환 각서,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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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이 대신 받은 급여반환 각서, 효력없어"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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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부산저축은행이 주모(44)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씨는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 레드핀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준 뒤 급여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부정수령했고, 2011년 6월 은행 측 비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받은 돈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경영부실화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은행측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주씨 등으로부터 부정수령한 급여를 반환받고자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대검 중수부를 통해 대신 각서를 받아내게 했다.

그러나 주씨는 "검찰은 대신 각서를 받을 권한이 없고, 급여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시를 했을 뿐 은행 측을 상대로 급여를 돌려주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라며 맞섰고 은행 측은 각서를 근거로 급여를 반납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씨는 1억5000만원을 반납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주씨가 각서를 작성할 때 검찰이 은행을 대리해 각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고 향후 이를 근거로 은행이 각서를 이행하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서의 효력을 부인,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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