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사고 보고체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경영진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고 인지와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
금감원은 각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일제점검(부문검사)을 실시키로 했다. 현장상시점검제와 파견감독관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여부와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거이다.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시에는 내부통제관련 부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영업점 검사가 자율규제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도 금융사고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 사고예방 인식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부과할 방침이다. 또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해 경영진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도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내부통제 및 준법, 윤리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감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예방 T/F'를 운영해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금융사고 정리를 위한 한시적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를 정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강화방안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