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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 혐의' 이재현 CJ회장측 "의도적 부정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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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 혐의' 이재현 CJ회장측 "의도적 부정행위 아냐"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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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에서는 모두 8명의 변호인들이 재판에 출석, 공소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쟁점과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우선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지만 의도적인 부정행위는 아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선대자금을 활용한 해외투자"라며 "특수목적법인(SPC)를 이용한 방식은 홍콩의 투자 관행으로 양도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고, 국내 차명주식을 매각한 행위 자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CJ부외자금 횡령 및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실제로도 공적인 용도로 상당부분 사용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부동산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 "동일한 행위를 놓고 횡령과 배임으로 따로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손해액 설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측은 "SPC의 구조 자체가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차익을 남기는 것외에 별다른 목적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주식 처분 시기 등을 볼 때 경영권 방어와는 전혀 상관없고 이득액이 오로지 이 회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금의 출처도 선대자금이 아니라 오히려 CJ 해외계열사들의 자금이 투입됐다"며 "CJ 부외자금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사용처를 규명해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크게 탈세와 횡령, 배임으로 나눠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9일 오전 10시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한 쟁점 정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회장 측은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건강이 허락되면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가급적 3개월 후에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달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8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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