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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착한 임대인들’ 지방세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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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착한 임대인들’ 지방세 일부 감면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5.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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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식.
▲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식.

남동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 

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2020년 정기분 지방세(재  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할 계획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소유주가 대상이다.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수는 593개소이나,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이 다수 있어 실제로 인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이강호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주신 건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께서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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