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돕기 위해 지난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그 동안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가구원수와 소득평가액에 따라 ▲1인 가구 7~20만원 ▲2인 가구 11~35만원 ▲3인 가구 13~41만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으며,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도 지원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가구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하며,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자와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유종필 구청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구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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