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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 23%, 개설할수없는 이과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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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 23%, 개설할수없는 이과반 운영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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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어고, 국제고의 23% 정도가 정규 교육과정에 자연계 과목을 개설하거나 사실상 이과반을 개설하는 등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편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들을 통해 외고, 국제고 38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개교가 이과반을 운영하거나 자연계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2개교는 '수학 심화반', '자연 논술반', '기하와 벡터 심화반', '적분과 통계반' 등 소위 '이과반'을 개설,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7개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준의 자연계 과정을 운영하거나 자연계 과목을 개설했으며 이중 5개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외고, 국제고들의 이과반 개설 여부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았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하며 특목고의 경우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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