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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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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1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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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법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여야 된다.
또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협동조합, 시립박물관,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에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매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권역 지원기관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070-7600-0507)이나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 901-7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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