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8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가 설정된 토지를 매입했다가 손해를 끼친 충남개발공사 직원들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청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8년 8월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위치한 A씨의 토지 583㎡를 3700여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은 A씨의 채권을 보유 중이던 B씨가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땅이었다. B씨가 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를 압류하자 결국 충남개발공사는 이 땅을 B씨로부터 4000여만원에 다시 사들일 수 밖에 없었다.
충남개발공사는 소유권 이전 업무를 위임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800여만원을 돌려받았고 가압류된 땅을 매도한 A씨에게 32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A씨는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어 결국 충남개발공사는 토지매입금 가운데 3200여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관련 직원 3명이 충남개발공사에 190여만~260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