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운영하며 3억1천만원 빼돌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회장님’이라 불렸던 김모(46)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공연기획·투자 등 목적으로 설립된 A사를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모두 48회에 걸쳐 약 3억1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유명 전시회, 한류 관련 공연 등 진행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유흥비 또는 고급 주택 주거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일부 혐의 등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전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중 상당한 돈을 술값 등 유흥비로 소비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무마 의혹에 등장하는 인수·합병 전문가로, ‘회장님’으로 불리며 라임 관련 로비를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과 피해투자자 간 녹취록에 따르면, 장 센터장은 김씨를 ‘김 회장’으로 소개하며 로비를 통해 라임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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