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PC방과 헬스장 등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내린 사흘째인 24일,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정이 비슷한 다른 비슷한 시설들과 달리 자신들만 차별을 당하고 있고 영업 중지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상 방안도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PC방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PC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였던 줌바 댄스 강사에게 수업을 받고 돌아와 확진 판정을 받고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21일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강화된 방역지침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출입구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권고가 내려진 이후 첫 평일이었던 지난 23일엔 서울 시내 10개 PC방을 돌아본 결과,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곳은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다.
비교적 지키기 쉬운 마스크 착용의 경우에도 확인 당시 10개 PC방 이용자 239명 중 68명만 지키고 있었고, 일부는 아르바이트생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 용산구 내에서 확인해 본 10개 헬스장 중 6개 헬스장이 운영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 곳은 운영 허가를 위해 지켜야 할 발열 체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본격적인 권고 공지 이후 이날부터 현장 점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정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중심으로 해당 권고가 일부 시설에만 가해져 차별적인 데다 영업 중지에 따른 보상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