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과 서울경찰청에 사건 접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고소·고발되거나 진정이 접수된 사건은 의정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소송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동업자인 안모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가짜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씨가 땅을 매입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가짜 잔고증명서 중 발행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2013년 4월 1일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은 현재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접수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않아 최씨도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도 같은 의혹의 사건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경찰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내용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때문에 검찰과 경찰 중 한쪽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최씨가 소송 사기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이 돼 있다. 정모씨는 지난달 최씨를 비롯해 윤 총장과 그의 부인도 고소·고발했다. 최씨를 소송사기죄 및 무고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접수한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익금 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씨는 최씨 등을 고소했다.
또 정씨는 수사기관이 최씨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데 석연찮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었지만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항의한 적이 있다.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