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자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관내 물류창고 보관 물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중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물류창고에서 보관 중인 마스크 13만장을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이상 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업체는 이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마스크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이트상에 품절로 설정하고 물류창고에는 마스크 13만장을 5일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야탑지구대는 분당서 지능범죄수사팀 및 성남시 특별단속팀과 합동 대응으로 적발한 업체에 대해 빠른 기간 내에 시중에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조치했으며, 추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식약처) 및 엄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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