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정당한 업무수행 중의 행위”
대구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 형사 불입건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께 중구 동인동 신천교네거리에서 신호위반해 진행 중이던 119구급차와 승용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구급차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 중이었고 확진자는 사고 직후 다른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의 행위로 보고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 형사 불입건하기로 했다.
또 현재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사고 당사자 조사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지금은 방역과 감염 차단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할 특수한 상황으로 통상적인 사건처리보다 시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을 해 민생치안에 빈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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