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4:56 (금)
법원, 음주 무단횡단자에 교통사고 60% 책임
상태바
법원, 음주 무단횡단자에 교통사고 60% 책임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31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할 경우 교통사고의 6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권모(47)씨와 가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의 40%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씨는 2011년 5월 초 새벽 울산 남구의 제한속도 70㎞인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택시에 치였다. 권씨는 무단횡단 중이었고, 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인해 권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택시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동이 트기 전 새벽에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가로질러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원고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