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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공천뇌물' 野 의원보좌관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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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공천뇌물' 野 의원보좌관 구속영장 또 기각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3.07.1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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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지방선거당시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중진 A의원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재차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이 두번째 기각됨에 따라 향후 보강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구청장 부인 이모씨로부터 후보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였던 문 구청장의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당내 공천심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씨는 검찰조사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공식 선거 비용 외에는 경선 지원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나흘만에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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