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1:56 (화)
정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50% 지원
상태바
정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50% 지원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01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1만명 정도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연 2만원이며 정부가 절반을 지원함에 따라 연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 상해보험 신청 및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에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