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67)씨가 또 다시 함바 비리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당 운영자에게 함바 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유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식당 운영자 박모(52)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지난 25일 그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26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관계인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라'며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함바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했다"며 "형집행정지 기간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1월 함바 운영권 수주 및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 임원들과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함바비리'로 불렸던 이 사건에는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장수만 전 조달청장을 비롯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 김병철 전 경북경철청장, 이동선 전 전북경찰청장, 양성철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공무원과 전·현직 경찰 간부가 대거 연루돼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또 최영 SH공사 사장과 함께 H사·D사·S사 등 대형건설사 간부들도 함바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