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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35억여원을 편취한 부안 모종합병원,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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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35억여원을 편취한 부안 모종합병원, 검찰에 '덜미'
  • 김종효 기자
  • 승인 2011.12.0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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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부안지역 모 종합병원의 국고보조금 및 국민건강보험급여 등에 대한 불법 편취사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사건브리핑을 열었다. 조종태 정읍지청장이 사건과 적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 부안지역 모 종합병원이 수년간 국고보조금 및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일 오전 청내 브리핑실에서 국고보조금 및 건강보험급여 등을 불법편취한 부안지역 모 종합병원 관계자 32명을 비롯해 허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200여명을 적발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A(47)씨는 국고보조금 6억1690만원과 건강보험급여 8억6027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병원총괄팀장인 B(44)씨 또한 건강보험급여 4억2267만원을 부당수령하고 10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병원의 시설 및 장비확충, 인건비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이면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부풀리기, 장비 허위구입 및 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이용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3명의 면허를 대여해 매월 수천만원의 보험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간호인력이 확충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정하는 보험급여수령 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급여를 탈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는 게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병원장 A씨와 병원총괄팀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원 6명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2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C씨에 대해서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면허를 대여해 준 간호사 22명과 간호조무사 1명은 약식기소하고 병원으로부터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일반보험사로부터 과다보험금을 타낸 환자 20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조종태 지청장은 "이같은 범죄는 국가재정을 위해하고 결국 국민들의 세수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른 병원에도 유사한 범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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