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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비자금 세탁' 허위사실 유포 70대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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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비자금 세탁' 허위사실 유포 70대女 구속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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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거짓 소문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정모(78·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문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듣고도 방조했, 2010년도엔 수조원대 비자금을 세탁하려 했다는 허위 주장을 제기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뒤 정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도피행각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정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사관까지 동원해 정씨의 소재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정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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