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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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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6.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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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추진조례안 의원발의

강서구의회가 제213회 임시회를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상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의결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6월 1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상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강서구는 60년이란 긴 세월동안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국가적 공익뿐 아니라 외면당해 온 국민의 사익도 함께 보장되는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번 회기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구민들의 오랜 염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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