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이건리 검사장)은 지난 3일부터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든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또는 수령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민원인은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해 관련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검찰청은 기록 보존청에 신청서를 전송한 뒤 허가결정서와 등사물을 송부받으면 민원인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서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록목록'을 전달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기 위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의 시간·경비를 절감시켜 만족도와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4월 말 주례간부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개 범위 확대 등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7차 회의 후 형사사건 피의자나 고소인의 불기소결정문 열람·등사 뿐만 아니라 내사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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