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민원발생 지역 우선
강동구는 오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6월 첫째 주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병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마쳤고 10일부터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이다.
단속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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