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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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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기간 운영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6.0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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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간 없이 게릴라식 단속

강서구가 6월 한달간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지정,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구는 그 동안 꾸준히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단속을 펼쳐 왔지만, 건설경기 불황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 정비대상은 4차선 이상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전철역 주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주말 및 야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현수막이 집중 게첨되는 점을 감안, 주간․야간,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게릴라식 단속을 펼친다.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불법현수막의 면적에 따라 8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한다.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도 발생한다"며 “강서구가 지저분한 몸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 한해 13,222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고, 494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16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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