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해져,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도봉구는 구 전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난 24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해제의 지역별 상세내역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 및 발급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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