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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입주지연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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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입주지연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6.0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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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기존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입주가 늦어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빌려준다고 5일 밝혔다.

보증금 대출은 SH공사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은 금리 3%에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임대료와 연체료 등 부담 사례가 지난해 400여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연체돼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늘어 입주 지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서울시는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종료 전 쌍방 계약이 완료됐으나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대출대상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으로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억5000만원(보증금 1억 65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보증금 2억원)으로 3000만 원 상향됐다.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로 책정됐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금리는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책정한 것으로 현재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인지세도 면제해 대출금리 외 추가 비용 부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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