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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도 협동조합 전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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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도 협동조합 전환 허용된다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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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타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성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어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협 등과 차별이 없었던 사회적협동조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에따라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소비자생협에 상응하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타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구체화되고 구성원의 전원 동의를 얻으면 법인간 전환이 가능토록 용인된다.

이에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이 허용되며 이들 법인과 민법상 사단법인,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 전환 허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일반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시점에 임원자격의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일반협동조합의 법 및 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이밖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을 신설해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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