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대가 학생들에게 실습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을 정지하고 학과를 폐지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재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속병원이 없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다른 병원에 의탁해 실습하도록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 100%까지 모집이 정지된다.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의학계열 학과가 있는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의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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