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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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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 취소訴 패소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5.2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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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는 국가사무…소 제기 부적법"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을 두고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벌인 소송에서 전북교육청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감이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2011년 6월8일자 교원능력평가 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에 해당해 대법원의 단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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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2011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에 시정 등을 명령한 것은 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은 교원연수규정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한다"며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2011년 2월 '매년 5단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을 병행해 동료 교원에 대한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만들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교원연수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교원평가안 대신 평가 혼합 방식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자율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평가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이 교원연수규정(대통령령) 등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전북교육청이 수차례 거부하자 "교원연수규정 등에 맞는 새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 취소' 및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교원능력개발 평가 업무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명령과 취소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교육능력평가 추진계획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일 뿐 '명령이나 처분'이 아니어서 시정명령 및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0년 진보성향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었고, 해당 학교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11년 3월에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또 지난해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에 불복, "도교육청의 방침을 직권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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