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1:31 (금)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제' 확대
상태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제' 확대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5.03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지난해 총 135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평균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104건에 달했다.

정부는 6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8억7000만원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포상금을 적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포상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추가해,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1만8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