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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장전입 가산점 받은 공무원 임용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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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장전입 가산점 받은 공무원 임용취소 적법"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5.0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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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동장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위장전입을 한 뒤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기능직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이모(25)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알고 임용시험의 혜택을 기대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며 "최소한의 거주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옷가지와 책을 옮겨놨을 뿐이라고 자인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전입신고는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가산점 부여제도가 위법하기는 하나 이씨가 가산점을 부여받은 행위는 지방공무원임용령상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도 서울시 도봉구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알고 시험 공고 석달 전 아버지가 동장으로 있던 곳으로 주소만 이전했다.

당시 도봉구는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아니면 25점을 부과했다.

이후 이씨는 시험에서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임용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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