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형사처분된 노동조합위원장을 승진시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처분이 부적정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A씨는 복수노조 간 갈등 속에서 다른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했다고 고소를 당해 2010년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단은 인사규정에서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토록 하고 징계처분 중에는 승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에 대해 인사위 징계 없이 구두경고만 내리고 2011년 1월 일반5급에서 일반4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형사처분된 직원에 대해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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