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
영화 '도가니'의 흥행을 기화로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지난 21일 열린 3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공청회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우선 종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만 구분됐던 성범죄 유형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씨 등을 초청해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사회를 맡았으며 공씨 외에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폭력범죄를 범한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의 선택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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