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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재보선 선거구 12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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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재보선 선거구 12곳 확정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3.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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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사실상 12곳으로 확정됐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4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국회의원 재보선 3곳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재보선 2곳, 광역의원 보궐선거 4곳, 기초의원 보궐선거 3곳이다.

국회의원 재보선 3건은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피선거권 상실)와 부산 영도 재선거(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당선무효),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새누리당 김근태 전 의원·당선무효)다.

기초단체장 재보선 2건은 경기 가평군 보궐선거(무소속 이진용 전 군수·피선거권 상실)와 경남 함양군 재선거(새누리당 최완식 전 군수·당선무효)다.

광역의원 보궐선거 4건은 경기 가평군 제1선거구(무소속 김성기 전 도의원·사직), 가평군 제2선거구(새누리당 박창석 전 도의원·사직), 경북 경산시 제2선거구(새누리당 황상조 전 도의원·사직), 경남 거제시 제2선거구(무소속 김해연 전 도의원·사직)에서 치러진다.

기초의원 보궐선거 3건은 서울 서대문 마(민주통합당 백인기 전 구의원·피선거권 상실), 경기 고양 마(민주당 이중구 전 시의원·피선거권 상실), 경남 양산 다(새누리당 민경식 전 시의원·사망)에서 열린다.

30~31일 사이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망 등 사유로 자리를 비우지 않는 한 재보선 선거구는 12곳으로 최종 확정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는 전년도 10월1일부터 해당연도 3월31일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될 경우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재보선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반면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재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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