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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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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뿌리뽑는다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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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군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확인 서비스를 지역 내 모든 관급 공사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도'의 정착을 위해 5개 사업장에서 시범 실시한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확인서비스를 6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도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달 노무비를 청구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지급결과를 감독부서에서 관리감독,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지급 확인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5개 사업장에서 시범 운영해 왔다. 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임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 개선을 조기에 정착시켜 임금체불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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