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후 중계 허가 처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항소심 사건 재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모든 공판기일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차 공판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 중계된다. 중계 시간은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재판 중계가 허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건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별도로 기소된 것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1심은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12월 7일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문서를 마치 계엄 당일인 3일에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조작한 것은 법치주의를 기만한 '가짜 선포문'이자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