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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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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1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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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가구 발굴, 60여가구 급여 책정


성동구가 정부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를 중심으로 완화된 복지급여 기준 적합자를 중점 발굴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호대상자 발굴 노력은 2013년 복지급여 기준완화로 보호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이 누락될 수 있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지난 2달 동안 2012년 국민기초수급자등 복지급여에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기준적합자 124가구를 선별하여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청을 안내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가구가 급여신청을 하여 60가구가 책정되거나 책정 될 예정으로 이들은 생계비, 학비, 노령연금 등 각 복지제도에 맞는 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세대들은 지속적인 신청독려 뿐만 아니라직권신청제도를 활용해 한명의 대상자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재득 구청장은“이번 보호대상자 발굴기간을 통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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