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5일 판·검사 인맥을 동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매니저 임모(2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판·검사 인맥을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장 돈이 급해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대표와 이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부장판사와 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일을 봐주고 있어서 구속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가 하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한 구속영장신청서 사본을 보여주며 "부장판사에게 돈을 주고받아온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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