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00곳을 선정해 오는 18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시내 각 경찰서 별로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열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00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주요 교차로, 지하철역, 상가 등 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간이나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됐다.
경찰은 우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18일부터 구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폐쇄회로(CC)TV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기준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과태료 5만원)을 받게 된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외에 교통 기동대 2개 중대를 투입한다. 사이카 40대로 편성된 '기동단속반'이 서울 시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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