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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처방전 있어야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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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처방전 있어야 구매 가능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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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은 다음달부터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오는 3월부터 재분류 대상에 포함된 517개 의약품을 공시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 가능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동시분류는 동일 성분과 함량을 지닌 의약품을 효능 및 효과를 달리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분류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20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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