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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홈피에 상표 출원까지…짝퉁 아웃도어 판매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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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홈피에 상표 출원까지…짝퉁 아웃도어 판매업자 덜미
  • 변해정 기자
  • 승인 2013.02.1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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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 유명 아웃도어 공식 수입업체로 위장해 중국산 등산복을 팔아온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상표를 출원하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제작해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태리 아웃도어 브랜드를 도용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국에서 만든 등산용 점퍼 등 600여점을 국내 유통시킨 A씨(54)를 적발해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표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이태리 아웃도어 브랜드 상표를 사용한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미 운영중인 공식 수입업체 홈페이지와 비슷하게 꾸며놨다.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흡사한 상표까지 등록 신청했다. 마치 이태리 본사에서 상표권을 위임받은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인 것.

A씨는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해 지역 총판 6곳을 모집하기도 했다. 보증금을 내고 A씨와 계약한 지역 총판업자는 홈페이지와 상표 등록 신청내용을 철썩같이 믿고 공급받은 제품의 정품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공급된 짝퉁 제품은 총 6000점에 달한다.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억원 수준이다. 수입원가가 6000원에 불과한 등산 점퍼를 최고 30만원에 팔아 챙긴 부당이득만 약 4억원이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전국 총판을 덮쳐 보관 중인 짝퉁 1000점을 압수했다. 나머지 5000점은 각 총판들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인터넷 까페를 통해 전국 산악회 동호인에게 팔려 나갔다.

유용배 세관 수사관은 "품질이 눈으로는 정품과 쉽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인데다 공식 수입업체인 양 홈페이지까지 갖추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된 것 같다"면서 "지명 수배한 A씨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관 측은 지역 총판업자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 수사관은 "지역 총판업자도 피해자여서 입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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