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5:56 (목)
검찰, '사자 명예훼손' 박근혜 피소 사건 불기소 처분
상태바
검찰, '사자 명예훼손' 박근혜 피소 사건 불기소 처분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3.02.03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김지태씨는 부정축재자…부일장학회는 헌납한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당선인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죄가 성립된다"며 "유족 입장에서는 박 당선인의 주장이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당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주장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1일 박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관련, "김지태씨는 4·19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헌납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12일 "'김지태 선생이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부일장학회를 스스로 헌납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로 선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박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정수장학회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부산지역 사업가 김씨로부터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을 100%를 보유한 부일장학회를 넘겨받아 설립한 재단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넘어간 부일장학회는 5·16 장학회를 거쳐 1982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 지금의 정수장학회가 됐다.

이와 관련 김씨는 1976년 발행한 자서전에서 "막무가내로 어느 날 작성해 온 각종 양도서에 강제로 날인이 이뤄졌다"며 헌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고 유족들도 지속적으로 재단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법원은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故 김지태씨에 대해선 "4·19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앞에서 시위할 정도였다. 그 후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