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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0명중 9명 "구직서류 반환제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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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0명중 9명 "구직서류 반환제도 찬성"
  • 배민욱 기자
  • 승인 2013.02.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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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0명중 9명은 구직서류 반환제도의 시행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일 구직서류반환제 등 채용절차상의 기준을 담은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직자들은 채용 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회사에 구직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직자는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도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직접 회사에 방문하면 즉시 구직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지체금을 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신계륜 의원실이 취업전문사이트 '사람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519명 가운데 94.4%인 1434명이 구직서류 반환제도의 시행과 필요성에 대해 찬성했다.

구직서류 반환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복수응답자 3703명 가운데 1110명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해서'(800명) ▲'서류 발급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759명) ▲'구직자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516명) ▲'서류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506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구직서류 반환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140명 가운데 47명은 '돌려받는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47명은 '1회성 서류이거나 돌려받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말했다.

18명은 '인재풀 활용 기회를 잃을 수 있거나 예비합격자가 될 수도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특히 15명은 '해당기업 재지원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구직자가 기업 1곳에 입사지원 할 때까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519명 중 26.7%인 405명이 3만원 이내, 243명이 3만~5만원 사이, 242명이 5만~10만원 사이에서 지출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결과를 평균한 결과 구직자 한 사람당 회사 1곳에 지원할 때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6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계륜 의원실 관계자는 "구직자가 회사 1곳에 지원하는 경제적 비용(현금)과 시간적 비용(기회비용)을 합하면 15만5000원으로 산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구직자 한 사람이 만족할 만한 직장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겪는 입사지원 평균 횟수가 29회인 것을 고려하면 구직자 한 사람이 온전한 직장을 잡는데 드는 총 구직비용은 449만5000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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