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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1000회' 전문의사,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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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1000회' 전문의사, 알고 보니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3.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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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형외과를 양악전문 병원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아이디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병원은 지난해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 '양악 전문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광고를 게재했으나 현행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실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고 내용에 포함된 '원장 1명당 수술 1000회'라는 문구 역시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과장은 "아이디병원에서는 치과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담당할 뿐 양악 전문의는 없다"며 "광고에 포함된 수술 횟수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디병원은 개정된 의료법(지난해 8월 시행)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이달 초 해당 광고를 수정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교통시설 등에 표시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양악수술 부작용 상담 건수는 ▲2010년 29건 ▲2011년 48건 ▲2012년 상반기(1~6월) 44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작용 발생' 관련 상담은 62%나 됐으며 '계약금 환급' 29.0%, '효과미흡'은 4.9%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양악수술 전 부작용 및 효과 등에 대해 복수의 의사와 상담한 뒤 수술 진행 여부 를 결정하고 적어도 예정일 3일 전에 수술을 취소해야 계약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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