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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 짜리 풀살롱 빌딩' 등 성매매업소 잇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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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 짜리 풀살롱 빌딩' 등 성매매업소 잇단 철퇴
  • 강영온기자
  • 승인 2013.01.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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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이달 강남 9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단속 및 적발된 A호텔(모텔급)과 호텔 내 유흥주점인 B업소, D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삼성동 소재 A숙박업소는 2011년 10월, 2012년 12월에도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으로 각각 2개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이 3번째 적발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B유흥업소는 지난해 3월, 2013년 1월 성매매 알선행위로 각각 1개월, 2개월(2월18일~4월18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번 적발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D유흥업소도 지난해 4월 성매매 알선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2차 적발에는 성매매 알선 및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이들 A숙박업소 및 B, D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논현동에 소재한 R업소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나이트클럽 형태로 운영하다 무허가 무도장 설치로 적발돼 지난 8일 2차위반으로 2월 상당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는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한번이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해주지 않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구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중에 유흥형태로 퇴폐 영업하는 업소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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