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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봉주 팬클럽' 前운영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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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봉주 팬클럽' 前운영자 무죄 선고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3.0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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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인터넷 팬 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전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정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식당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영 후보와 강남 미권스 간담회'라는 인쇄물을 게시하고 정동영 민주통합당 당시 후보를 초청해 선거전략 등을 설명하는 좌담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등을 포함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법이 규정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대담·토론회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 전 의원을 초청한 것은 정씨가 아니라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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