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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계획업무 30년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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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계획업무 30년만에 사라진다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3.01.1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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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0년대 산아제한 정책의 잔재인 공무원의 '가족계획업무'가 30년 만에 법 조항에서 사라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 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81년 농특법이 제정된 이래 30년 만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초 공식 출산율이 6명을 넘어서자 무료피임기구를 보급하는 등 본격적인 가족계획사업에 나섰다. 당시 산아제한 정책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거나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등의 인구정책 표어로 대변됐다.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는 1989년 무료피임사업을 중단했고,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성공적(?)인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을 내세우진 않지만,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조로 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배우기 위해 다른 나라 공무원들이 앞 다퉈 한국을 방문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가족계획업무가 법 조항에서 사라진다니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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