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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 운영 유학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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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 운영 유학원 검찰고발
  • 류난영 기자
  • 승인 2013.0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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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1+3 유학프로그램' 등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국내 대학이 본부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 온 1+3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폐쇄 명령을 내린바 있다.

교과부가 검찰에 고발한 12개 유학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 및 학원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학원이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받지 않은 대학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국내법의 관리를 받지 않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법 제6조에 의거해 설립·등록해야 하지만 학원으로 미등록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1000~2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교습비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운영해 온 19개 대학은 이 프로그램을 폐쇄했으나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 중 상당수가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며 "일부 유학원의 경우 대학이 이 프로그램을 폐쇄했음에도 대학에서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및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국내대학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복수학위·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대학의 재학생들은 2+2, 3+1, 1+2+1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복수학위제를 도입한 대학의 재학생들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협약에 따른 유리한 조건으로 고액의 유학비 부담을 절감하면서 양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2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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